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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으려 감사원까지 동원
남양주 그린벨트 주민들 뿔났다

 

남양주시와 쌍용양회공업㈜(이하 쌍용)가 개발제한구역내 레미콘 공장 설립과 관련해 9년간 실랑이를 벌였으나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따라 끝내 시가 건축허가를 내줬다.

특히,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인 것은 물론 시가 야심차게 개발예정인 양정역세권개발사업지내여서 처음부터 시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주목된다.

6일 남양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쌍용은 지난 2004년 1월 남양주시 삼패동 263-15번지 외 7필지 2만1천355㎡에 레미콘 제조업을 위해 공장신설승인을 신청했다.

시는 이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된 곳’ 등을 사유로 승인신청을 2차례나 반려했다.

그러나 쌍용은 시의 반려결정에 불복해 감사원 심사청구를 통한 감사원 심사결정 등으로 시의 거부 결정을 뒤집었다.

결국 시는 지난 2009년 7월 13일 삼패동 274-1 외 3필지 1만2천675㎡ 부지에 건축 2천957㎡ 규모의 공장 신설을 승인했다.

공장 승인을 받은 쌍용은 같은 해 7월 24일 그린벨트구역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근거로 ‘도시관리계획 추진지역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예방과 공익을 고려한 행위(건축) 허가 제한’을 결정했다.

이에 쌍용은 같은해 9월 또 다시 감사원에 건축허가 불허와 관련 ‘행위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감사원 심사청구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이 ‘감사원 심사결정에 반하는 불허가 처분은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통보하면서 결국 시는 지난 3일 건축허가 승인을 내줘 주민반발이 커지고 있다.

삼패동 주민들은 6일 시청을 방문해 “대기업이 감사원을 동원해 심사결정을 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 며 “변호사 자문을 받아 쌍용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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