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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무혐의’ 민주당 김경협 후보

돈봉투를 돌렸다는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진 민주통합당 부천 원미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경협(50)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돼 추이가 주목된다.

부천지역언론매체인 T타임즈 양주승대표는 지난달 31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 김경협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양 씨는 소장에서 김경협씨는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홍건표 부천시장 후보 선대위에서 보낸 보도자료 중 김경협씨가 산업인력공단 감사 재임시절 관광성 외유를 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게재하자, 김씨는 ‘돈 주면 띄워주고, 돈 안주면 무자비하게 비방하는 개인홈페이지’, ‘이 사이트(부천타임즈)를 보는 것은 또 다른 범죄행위를 도울 수 있다’는 댓글을 달아 “회사와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와관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4단독(판사 양상익)은 지난해 12월 김경협씨에게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명예훼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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