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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부결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부결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조 후보자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며, 선출안은 전체 투표의원 252명 중 찬성 115명, 반대 129명, 기권 8명 등으로 부결됐다.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기는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조 후보자의 전임인 조대현 헌법재판관의 지난해 7월8일 퇴임 이후 217일간 이어져 온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조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회는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추천 및 인사청문 절차 등을 다시 밟아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조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되자 “다수의 힘으로 헌법까지 무시하는 행태”라며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찬성 115명 중 40∼60명이 새누리당 의원이라는 자체 분석을 내놓으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앞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황우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천한 몫이므로 정치관행에 따르는 응분의 예를 갖추고 있다”며 자유투표를 하되 사실상 ‘찬성’을 권고했다.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면서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이 중단되는 등 국회 본회의는 파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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