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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도유지 점용 주민 스스로 목숨 끊어

화성시가 공유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불법 건축물에서 거주하던 주민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해 무리한 강압단속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시의 단속지역은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을 지으려는 곳으로, 도가 시 공무원들을 징계조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11시30분쯤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산 265번지 경기도 소유 공유지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에서 거주하던 김모(57)씨가 목을 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처음 현장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이모씨는 경찰조사에서 “시의 단속 때문에 심적 부담으로 자살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주민들 사이에서는 “시의 강압적인 단속에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고, 시는 “불법 사항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고장 발부 등 행정절차를 밟았을 뿐 강압단속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시는 김씨 사망 이틀 전인 6일 김씨에 대해 공유재산 내 불법 건축물(주택)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숨진 김씨는 3월 중 거처를 이전하겠다고 말했으나 시 관계자는 문서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잉단속 논란이 불거지자 시는 “강압 단속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며 “오히려 미온적 단속을 이유로 경기도에서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까지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 도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0일간 화성시를 상대로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담당부서 전·현직 계장 등 공무원 4명에 대해 중징계 등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시·군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도 조례로 일방적으로 위임만 해놓는 것도 모자라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자들만 처벌하는 잘못된 제도속에 주민이 자살하는 불행한 사태까지 발생했다”면서 “공유재산 규모가 늘어나는만큼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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