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전세 또는 월세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에 대해 가격 인상폭을 제한하는 이른바 ‘가격 상한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당 총선공약개발단 관계자는 12일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전·월세시장 안정이 중요하다”며 “전면적인 가격상한제는 어렵겠지만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은 특정지역의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웃도는 경우 그 지역을 특별신고지역으로 지정,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3배 이상이면 그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전·월세 상한선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집주인이 상한선을 넘겨 임대료를 올려받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가 종전 전·월세 가격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경우 공개하도록 해 집주인이 세입자 교체과정에서 임대료를 임의로 대폭 올릴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측이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한 인위적인 가격통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실제 도입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