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지구로 지정된 뒤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있는 개인 토지에 한해 가설 건축물 설치를 허용하는 등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부천지역 내 도로, 공원, 주차장, 광장, 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곳은 95곳에 면적은 614만3천여㎡이다.
이 가운데 3년 이내 사업이 예정된 곳은 35곳(460만1천여㎡)이고, 나머지 60곳(153만6천㎡)은 4년이 돼야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착수하는데 4년 이상 걸릴 이들 도시계획시설 지구 내 개인 토지에 대해선 가설 건축물 건축, 공작물의 설치, 건물 개·증축 등을 허용해 개인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정된 지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지구 내 개인의 대지에 대해서도 소유자에 매도 청구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 7억200여만원을 세웠다.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구는 39곳 576만2천여㎡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오정구 고강동 도시자연공원, 소사구 송내·소사본동 성주산 일대 경인우회도로, 원미구 춘의동 화장장 등 도시계획시설 지구는 곧 지정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 계획을 전면 재수립하고 있다”며 재산권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를 참고하거나 전화(☎032-625-344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