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인천시의회 강병수, 정수용 의원(통합진보당)을 비롯, 구의원 및 중소상인 단체 등은 오는 3월 12일 인천시의회 199회 임시회 대형마트규제 관련 조례 개정 앞서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및 휴무일 지정, 유통업 상생협력과 균형발전 및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 등 조례개정 핵심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인천상인연합회 대형마트입점저지대책 이상복 위원장은 “대형마트는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무차별 초토화시켜 중소상인들을 빈곤으로 내몰고 있으며,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통해 중소제조업 기반마저 붕괴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상권 잠식 뿐만 아니라 지역재화를 중앙과 본사로 송금하는 지역경제 순환고리를 차단하는 짓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로 인해 지역경제는 붕괴되고 지역과 중앙간의 부의 편재와 불균형이 극단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더욱이 장기 경기침체로 지역 상인들은 매출이 급감하고 영업불능상태에 빠지면서 휴·폐업 상인들이 급증해 7년새 전체 전통시장의 10.5%에 해당하는 178곳이 문을 닫은 반면 대형마트는 4배가량 증가하고, 대형마트 3사의 매출액은 2007년에 이미 전국의 전통시장을 추월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 인천시당 소속 구청장, 시의원 및 구의원들은 “중소상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유일한 진보정당으로서 앞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지역선순환을 위한 유통물류체계 방안 모색 등 진보적 정책으로 더욱 가깝게 다가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