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은 국회의원 수당의 10%를 삭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기타 수당 및 상여금을 제외하면, 월 수당을 기준으로 국회의장은 920만7천원, 국회부의장은 785만2천원, 국회의원은 624만5천원을 일반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다
일반수당 외에 매월 관리업무수당 58만1천760원, 입법활동비 313만6천원, 정액급식비 13만원, 특별활동비로 회기 중 1일당 3만1천360원을 받고 있으며 1년간 정근수당 646만4천원, 명절휴가비 775만6천8백원을 받아 국회의원의 월평균액은 총 1천149만6천820원에 달한다.
심 의원은 지난 2008년 야당의원들의 장기 등원거부로 국회가 열리지 않아 세비반납 운동을 주도, 총 28명 국회의원의 세비를 국고에 반납하려 했으나 근거규정이 없어 반납치 못하고 자선단체에 기부한 바 있다.
그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어려운 경제상황과 국민의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세비 삭감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세비삭감을 통해 국회의원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본연의 자기책임을 다했는지 다시한번 돌아보는 자성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