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13일 4·11총선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에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2명씩의 후보만 올려 ‘양자구도’를 만들기로 했다.
정치자금, 뇌물, 횡령, 화이트칼라 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보와 민주당의 정체성에 반하는 ‘철새’ 정치인은 공천심사에서 원천 배제된다.
특히 현역의원의 경우 처음으로 다면평가를 도입, 일반 공천신청자와 별도로 추가 평가과정을 거쳐 엄격한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공천심사위원회가 보고한 총선후보자 심사기준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지역구별로 실시되는 국민경선에 나설 후보를 2배수로 제한한 것은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배제하고 정치신인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 파렴치범, 성범죄사범 등 형사범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공천심사에서 배제키로 했으나, 공심위에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인정할 때에는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잦은 당적변경을 한 후보, 공천·경선불복 등 공심위가 중대한 해당행위로 인정한 후보도 심사 배제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심사배점은 정체성 20점, 기여도 10점, 의정·사회활동 10점, 도덕성 10점, 후보적합도·경쟁력 30점, 면접 20점으로 했다.
여성후보 지역구 15%이상 공천룰에 대해서는 공심위가 당규에 따라 15%를 추천하도록 노력하고 최고위와 협의하도록 결정했다. 심사과정에서 여성과 장애인후보는 15%, 40세미만 청년후보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