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납세자 중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자동차에 대해 공매방식을 통한 차량처분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공매에 의한 체납처분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 이전이나 폐차 등 차량을 처분할 수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체납차량 정리안내문을 발송해 차량처분을 돕고 있다.
현재 포천시 등록차량은 약 7만8천대로 이중 8% 정도가 체납돼 매년 20억 상당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다.
이중 50%는 고질체납자 내지 폐업법인 등의 대포차이며, 50% 상당(약 2천여대)은 생계형 체납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이전 또는 말소하지 못하는 차량을 인수해 공매방식을 통해 차량처분을 실시하고, 공매대금은 체납액 충당을 한 후 남은 체납액에 대하여는 부담 없는 수준의 분납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