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뿐 아니라 편의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감기약·소화제·파스류·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약사법에서 규정토록 했다.
또 판매 장소를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로 한정하고, 하루 판매량은 하루치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도 규제키로 했다.
개정안은 여야간 큰 이견이 없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며,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