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최근 ‘화성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갖고, 잠정적으로 매월 2일을 대규모 점포들의 휴업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7일 유통산업발전법과 대규모점포들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의 지정이 일부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진흥 부시장을 비롯해 대형 유통기업 점포 대표 3명(홈플러스 화성 향남점, 이마트 동탄점, 롯데마트 화성점),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사강시장 상인회장, 발안시장 상인회장),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시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 대형 유통업체 측은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개인사업자의 피해를 감안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통시장 상인인회 측은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해선 일요일, 2일은 강제 휴무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의무 휴무일 지정과 관련해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기가 싶지 않았다”며 “오랜 시간 협의 끝에 잠정적으로 매월 2일을 강제 휴업일로 지정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논의된 안건을 토대로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