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국민에게 되돌려 준다.
행정안전부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을 향후 납부할 지방세에서 미리 차감하고 나머지 지방세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 법률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 중에서 94.3%가 3만원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3만원이하 소액 미환급금을 편리하게 돌려주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2011년 10월 현재 미환급 건수는 총 2천541천건으로 이중 3만원 이하는 2천395건이다.
이에 따라 미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영원히 귀속되었는데, 이번 법령개정으로 약 1백억원 정도의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쉽게 되돌려 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3만원을 초과하는 미환급금은 3만원 이하의 미환급금보다 상대적으로 납세자의 관심이 높고 1년 이내에 대부분 환급되고 있어 직권 충당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