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는 정전시 화재 등 대규모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소방시설 작동용 비상전원 설치대상 1급 94개소를 비롯해 총 432개소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3월 1일까지(15일간) 비상전원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안전관리 대책은 지난해 9월 15일 대규모 정전사태로 승강기 고립사고가 급증하고 비상전원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등 사회적 위기 상황이 대두됨에 따라 소방용 비상 발전설비 등 비상전원 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 소방서에서는 소방용 비상발전설비 유지관리 철저를 위한 관계자 서한문 발송하고, 비상전원 설치대상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비상전원 설치대상은 △옥내소화전 설치장소 중 7층 이상으로 연면적 2천㎡ 이상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 대상 △비상용승강기 등이고, 작동기준은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60분간 감지한 후 10분 이상 △자동소화설비는 전력공급이 중단될 때 20분 이상 △비상용승강기는 60초 이상 예비전원 확보, 2시간 이상 작동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