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피고인 홍모(33·공무원)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 발급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어린 청소년에게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홍씨는 휴일인 지난해 8월14일 오후 주민등록증을 받으러 오라며 A(18)양을 동사무소로 유인해 감금한 뒤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