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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FTA Q&A> ⑫ 원산지 결정 기준의 의미

EU협정국 수출시 누적기준 적용 필요

Q. 원재료를 수입해 거래처에 납품하는 회사 입니다. 저희 거래처는 최종 수출자에게 납품하고요. 거래처에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요청받아 작성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원재료의 원산지는 독일입니다. 이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어야 하는지 저는 공란으로 두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 일단 한국산이 아니기 때문에 적지 않는다고 보고, 2) 1~100의 원재료들이 합쳐져 완성품이 되는데 완성품을 수출 할 때 즉, 최종수출자가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어야 한다면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A. 먼저 원칙적으로 EU 국가로부터 수입해 그 물품에 대해 일체 가공을 하지 않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공급(납품)하시는 경우라면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원산지확인서는 사용된 원재료가 ‘원산지(역내산) 재료’임을 증빙할 경우 필요한 입증서류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종물품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EU 협정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라면 EU 협정국(독일)에서 수입한 물품은 역내산이라는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누적기준 적용을 위해)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원산지확인서 작성방법에 따라 적용대상 협정,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충족에 체크), 원산지(독일 또는 EU) 기재해 작성함> 1) 누적기준이 적용되면 역내산으로 인정 가능하고 2) 최종 수출자가 완성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출자가 EU가 아닌 다른 FTA 협정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이라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작성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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