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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299→300석 증원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파주시 등 총 3석이 늘어나고, 영·호남에서 각 1석씩 줄여 총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어나 4·11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이 결국 ‘밥그릇 나눠먹기’로 마무리됐다.

국회는 2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같은 내용의 4·11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는 지난 21일 선관위가 제시한 중재안이다. 당초 선관위가 중재안을 제시했을 때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선관위안으로 합의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획정안은 파주시와 강원 원주시를 갑과 을로 나누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독립선거구를 신설해 총 3개 지역구를 늘리고 영·호남에서 각각 1석씩 총 2석이 줄어든다.

선거구별로 경남 남해군·하동군 선거구가 인근 경남 사천시와 합쳐지고, 전남 담양군·곡성군·구례군 선거구 가운데 담양군은 함평군·영광군·장성군과, 곡성군은 순천시와, 구례군은 광양시와 합쳐진다.

이로써 전체 지역구 수는 245석에서 246석으로 증가하고, 비례대표는 54석으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획정안은 또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인구상한선을 초과하는 지역구에 대한 경계도 조정했다.

경기도내 이천시·여주군 선거구 가운데 여주군을 인접한 양평군·가평군 선거구와 합치도록 했고,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과 마북동을 처인구에 편입했으며, 수지구 상현2동은 기흥구에 편입했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은 팔달구에 편입시켰다.

파주의 경우 갑 선거구는 조리읍·광탄면·탄현면·교하동·운정1·2·3동으로, 을 선거구는 문산읍·법원읍·파주읍·월롱면·적성면·파평면·군내면·진동면·금촌1·2·3동으로 각각 분구했다.

국회는 또 12월 대선부터 선상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2013년 보궐선거부터 통합선거인명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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