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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특정업체와 또 수의계약 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4·11총선을 맞아 수천만원의 버스광고를 집행하면서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입찰방식이 아닌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번 광고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A업체는 지난 2009년 경기도 교육감선거 당시 선정됐던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마저 일고 있다.

1일 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4·11 총선과 관련한 홍보예산으로 총 1억6천800만원을 지급받아, 이중 버스·지하철 광고에 4천900만원을 배정받았다.

이에 따라 도선관위는 A업체를 선정, 수의계약을 맺고 버스·지하철 광고 위탁, 집행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도선관위는 대부분의 기관들과 달리 기본적인 공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입찰 방식도 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선관위가 그동안 공개입찰을 통해 광고대행 등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투명성 확보와 예산 절감은 커녕 A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노골적인 ‘꼼수’를 부린게 아니냐는 특혜의혹마저 일고 있다.

B씨는 “매번 입찰로 진행된 도선관위의 광고계약이 올해만 유독 A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됐는지 모르겠다”며 “그야말로 노골적인 특혜 아니냐”고 반발했다.

또다른 C업체 관계자도 “약 5천만원에 달하는 사업을 다른 업체가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A업체에게 몰아준게 유착 아니면 뭐냐”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도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선거업무 관련 주요계약에 보면 상당 부분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게 맞지만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기타 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 광고업체 선정은 도내 업체 6곳의 견적서를 받아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천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해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견적 입찰방식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선관위의 해명에도 의혹은 점점 증폭되고 있다.

5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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