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진입도로·마을회관 등 주민 숙원사업에 국비 74억원이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편익, 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해 서울시·경기도 등 13개 시·도에 주민지원사업비 343.4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액은 개발제한구역 면적과 인구를 기본지표로 사업계획 평가, 구역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도별로 결정됐다.
경기도가 74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32억원, 경상남도 26억원 등의 순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지자체에서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했던 마을진입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 294억원(84곳), 마을회관·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 44억원(17곳), 농산물판매장·생태체험마을 등 소득증대 5.4억원(4곳) 등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소득기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