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요자를 소방의 소비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동안 소방은 소비자라는 말을 아껴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화재진압을 서비스라 말하기에는 화재피해를 당해 실의에 빠지거나 분통이 터지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서비스라는 개념은 제공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지, 별도의 재화를 생산하지 않는 경제개념이다.
소방당국은 마치 고전과도 같은 그러나 영원한 소방의 신념인 대 국민 서비스 개념을 바탕으로 그동안 2010년을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 2011년을 ‘화재피해저감 정착의 해’로 정해 저소득 화재취약계층 주택화재 예방 및 선제적 대응, 친서민 정책 조기달성에 주력해 왔으며, 올해는 ‘국민생명 보호의 해’로 정하고 2014년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자 50% 줄이기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11개 분야 26개 평가지표를 정해놓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계획(plan)이 아닌 장기적인 정책(policy)으로서 앞으로도 소방당국은 의지를 가지고 매년 테제를 바꿔 실행해 나가야 할 장기적 안목의 대 국민 서비스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소방서 자체의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소방서에서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을 발굴해 시행한다 한들 일반시민들의 자기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소방관들이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을 신속하게 하며 귀중한 인명을 구하려고 노력해도 그 이전에 시민 스스로의 노력은 없는 것이다. 아직도 홍보가 덜 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지난 2월 5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 일부개정(제8조)돼 앞으로는 주택의 소유자는(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 이제야 우리나라에 신설됐다는 점은 만시지탄이 있으나 그나마 이것도 지난 10년 간 전체화재 중 주택화재 26.1%, 그 중 사망자의 61%가 주택에서 발생한 결과이다. 이 법률이 의도하는 바는 최소한의 소방시설로 화재시 인명을 대피하게 해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를 주택소유자의 자기부담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필자가 바라는 소방 소비자의 자기책임이다.
지금 전국의 소방관서에서는 2012년 시행되는 정책의 일환으로 시·군별로 화재 없는 마을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화재 없는 마을이란 최근 몇 년간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마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의도도 있다. 이를 위해 소방관서에서는 마을 단위의 주민단체 및 관변단체, 또는 지역 게시판등에 전방위적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마을을 선정해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확대보급,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소방관서의 이런 노력은 주택화재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진압하는 소방공무원의 귀중한 목숨을 구하려는 의도이다. 올해 시행되는 소방관서의 정책을 시민 여러분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법률을 실천해 자기 책임을 다 해준다면 우리나라는 안전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행복한 나라로 국가의 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백서현 파주소방서 광탄118안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