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일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침 시술을 한 60대 안마사가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화성서부경찰서는 19일 노인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불법 침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Y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10월25일부터 최근까지 화성시 매송면 자신의 K안마소에서 이 일대 주민 등을 상대로 1회당 1~2만원씩 받으며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각장애인인 Y씨는 지난달 초 경찰과 화성시보건소의 합동단속으로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조사에서 Y씨는 “손님들로부터 ‘아프니 큰 침을 놔달라’는 말을 듣고 6호침을 시술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