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발효로 인해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되자 지난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기존세율로 초과해 납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환급을 해준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FTA 발효일인 지난 15일부터 인하된 자동차세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지난 1월에 종전세율로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 납세자에게 인하된 세율 만큼 줄어든 세금을 환급하며,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일이 FTA 발효일로 정해짐에 따른 조치다.
환급 대상차량은 지난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가운데 배기량이 800~1천㏄인 차량과 2천㏄ 초과하는 차량이다
환급액은 ㏄당 20원이며, 배기량이 800㏄ 이하인 차량과 1천~2천㏄인 차량은 종전과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자동차세 선납자를 대상으로 환급안내문을 발송과 납세자의 계좌번호 확인을 거쳐 송금을 통해 환급할 예정이며, 자동차세를 환급 받으려면 계양구청 세무1과(☎032-450-5221)로 문의하거나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지방세인터넷신고납부시스템(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