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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불법자동차 단속

부천시가 오는 4월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펴기로 했다.

시는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장애, 도시환경저해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차량은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불법운행 이륜자동차도 대상에 포함되며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50㏄ 이상의 이륜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한 배기가스인증 등을 받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 자도 단속대상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최대 벌칙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공적인 단속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달려있다”며 “주변에서 무단방치자동차 또는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를 발견했을 때는 시 차량관리과(☎032-625-3993, 3982)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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