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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으로 둔갑합 고시원…불법임대 ‘활개’

 

오산시 궐동 일대에 설립 허가가 쉬운 고시원을 건축한 뒤 내부에 취사시설을 설치해 원룸 형태로 임대하는 불법 고시원들이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일부 고시원 건물주는 방 평수를 늘리기 위해 지상 7∼8층 방에 발코니를 무단 증축하고 취사시설까지 만든 뒤 원룸이라고 속여 거래하는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피해마저 우려된다.

29일 오산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궐동 일대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7∼8층 규모의 고시원 허가가 무려 90여개 접수돼 현재 64개의 고시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의 고시원들이 사용승인 완료 후 임대분양을 위해 부동산업자와 연계해 크게는 20㎡규모의 원룸형으로 임대하거나 법규정에도 없는 ‘고시텔’을 내세워 취사가능 시설이라고 소개하면서 불법 임대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궐동 내 우후죽순 들어선 고시원 건물들이 취사시설 설치 후 마치 주거용 생활주택인양 홍보하는 것은 인근 대학생과 직장인 수요를 겨냥한 것.

일부 고시원의 인터넷카페에서도 주방, 전자레인지, 냉장고 등 각종 가전제품과 주방용품이 갖춰져 있다고 홍보하며 임차인들을 현혹하고 있어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시는 범위가 넓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철저한 단속을 펼치지 않아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실제 올해 고시원 취사에 대한 실태점검에서 30건을 적발해 13건만 고발 조치해 미온적인 대처로 불법을 양성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주민 김모(28)씨는 “원룸을 싼 가격에 급하게 알아보다 부동산을 통해 예치비 40만원과 월 35만원에 원룸형 방을 계약했다”며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도 고시원이란 말을 전혀 안해 원룸인줄 알고 있었는데 계약서를 보니 고시원으로 등록돼 있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 이모씨는 “전세값 상승과 허술한 법체계, 건물주들의 이익추구가 맞물려 발생한 현상”이라며 “업주들이 건축하기 쉬운 고시원을 이용해 싼 월세를 구하려는 직장인과 대학생들에게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시원은 화재 등의 위험이 있어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며 “일부 업체의 불법행위가 자칫 대형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고가 없는 이상 불법 개조 고시원을 단속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며 “해당지역 고시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취사시설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즉각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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