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물류창고업 등록제 도입으로 영세업체의 난립을 막고 체계적인 육성에 나선다.
이천시는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물류창고업자가 등록토록 정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과한 법률’이 2011년 8월4일 공포됨에 따라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물류창고업자를 대상으로 한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물류창고업은 지난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된 후 양적으로는 확대됐으나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인해 수익성과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일정규모 이상 물류창고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해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조세감면, 전기료 인하,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체계적인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천㎡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해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경우다.
현재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냉동창고 등은 새로 등록하지 않으며 국토해양부는 등록·허가한 행정기관으로부터 현황자료를 받아 관리한다.
물류창고업 등록제는 일부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 후인 올해 2월부터 시행됐으며 등록대상 사업자는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물류창고업 등록이 완료되면 국가물류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 현황 및 업체별 창고 운영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창고업체의 영업활동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개정·고시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절차 및 구비서류는 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