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최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에 대해 한 마디 하고자 한다. 과거 주로 노인층을 상대로 이뤄졌던 보이스피싱은 점차 고학력, 고소득의 지식층, 젊은층도 속아 넘어갈 만큼 교묘해지고 있으며 피해금액도 상당한 반면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외국에 서버를 두거나 대포폰으로 행해지는 범죄행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더욱 안타깝다.
최근 수법은 자녀나 가족을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방법에서 금융감독원, 법원·검찰청·경찰청 등 공권력 있는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들을 사칭해 피해자들이 실제 믿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 공문을 보내거나 해당 기관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토록 해 의심을 가진 피해자들이 믿도록 하는 등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통장에 돈이 없더라도 알아낸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이용해 카드론·은행을 통한 전화대출을 받는 등 서민들의 마음을 후벼파는 경제적 피해를 발생케 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하게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화를 끊고 난 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 112로 신고해 본인계좌 및 상대방 계좌의 지급정지 요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는 거래은행 콜센터를 통해 최소 10여분의 시간이 소요됐으나 지금은 112를 통해 경찰청과 은행간 ‘은행 핫라인 시스템’을 이용, 신고와 동시에 지급정지를 할 수 있어 인출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만약 은행계좌를 외우지 못하는 노인분들도 112에 신고하면 경찰관이 지급정지 서비스를 도와드릴 수 있다. 지급정지를 한 후에도 안심하면 안된다. 노출된 정보를 이용, 대출사기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기존 거래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운 계좌를 발급받는 것이 안전하다.
무엇보다 전화금융사기 전화를 받은 경우 무조건적으로 믿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기 보다 침착하게 전화통화를 한 후 112신고 및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최선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
/오선아 수원남부경찰서 산남파출소 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