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덕 통합진보당 의정부을 후보가 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조, 선거사무실로 사용해오다 의정부시에 적발돼 주차장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계고장을 받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경우 공중이용시설이나 식품접객업소를 제외한 고정 장소나 시설에 대해 선거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홍 후보는 주차전용 건축물로 전체 9층 건물 중 70%가 주차장 용도로 지어져 8층의 전체면적 1천407m²중 한쪽편의 150여m를 각목과 비닐로 꾸며 임시사무실로 사용해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후보측 관계자는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사무실로 이용한 게 잘못됐다”며 “빠른 시일 내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