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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4.11총선] 통진 의정부을 홍희덕 선거사무실 주차장 불법개조 원상복구 계고장

홍희덕 통합진보당 의정부을 후보가 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조, 선거사무실로 사용해오다 의정부시에 적발돼 주차장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계고장을 받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경우 공중이용시설이나 식품접객업소를 제외한 고정 장소나 시설에 대해 선거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홍 후보는 주차전용 건축물로 전체 9층 건물 중 70%가 주차장 용도로 지어져 8층의 전체면적 1천407m²중 한쪽편의 150여m를 각목과 비닐로 꾸며 임시사무실로 사용해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후보측 관계자는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사무실로 이용한 게 잘못됐다”며 “빠른 시일 내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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