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은 용은~죽당(능서 107호)간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이달부터 보상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도로는 능서 용은리에서 이천 죽당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이천구간은 도로포장이 2차선으로 통행이 원활했으나 여주구간은 2차선 확보가 되지 않아 통행에 다소 불편을 주었던 도로로 지난 2월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보상을 실시한다.
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는 총 56억원이며 편입 토지 보상금은 감정평가 결과 15억원으로 올해 보상을 완료 할 계획이다.
토지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2014년까지 도로공사를 완료한다.
군 관계자는 “용은~죽당간 도로개설과 성남~여주간 복선전철건설사업에 따른 능서역사 건설이 완료되면 능서면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