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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공원서 담배피면 안되요

도내 지자체들이 버스정류소, 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간접흡연 피해 줄이기에 발벗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이르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11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와 도시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12일자로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

이에 따라 시가 지정한 주요 공공장소에서는 7월5일부터 흡연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딸기원~롯데백화점 앞까지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5개소와 장자호수생태공원 등을 비롯한 도시공원 7개소, 동구릉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지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흥시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장소, 경계의 표시방법, 기준이 되는 지점, 도면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마련, 2013년 1월부터 공공장소내 흡연행위 단속에 나선다.

금연대상구역은 ▲도시공원 98개소 ▲문화제 보호구역 15개소 ▲버스 정류소(쉘터형) 380개소 ▲학교절대정화구역 72개소이며 이밖에 택시승차대, 어린이 보호구역, 주유소도 포함됐다. 시가 정한 금연구역지정 내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시흥시와 구리시는 이 같은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버스정류소 등에 금연 홍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금연홍보를 전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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