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A시는 지난해 수십억원 규모의 광역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물품구매를 B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받았다.
하지만 이번 발주 건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수의계약이 아닌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해야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
이로 인해 A시는 위반 사항에 대해 재공고하는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지만 이미 납품이 완료되면서 언론공표와 기관평가 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됐다.
12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도내 31개 시·군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지난해 발주한 입찰계약 469건(금액 484억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입찰계약 및 공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한 438건의 입찰계약(403억원)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도내 21개 공공기관, 31건(81억원)의 입찰계약은 공공구매제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달 중으로 예정된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언론에 공표된다.
입찰계약 공고 모니터링은 공공기관 입찰공고를 대상으로 공공구매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중기청은 이를 위반한 경우 공공기관에 입찰 공고 내용을 제도에 맞게 재공고하도록 권고하는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시정조치에 불복한 도내 공공기관의 경우, 전산장비 등 물품을 이미 납품받아 재공고를 할 수 없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이들 기관은 언론 공표뿐 아니라 기관평가 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용탁자, 인쇄물, 교통신호등, 전산업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등 195개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