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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유기농우유 대리점 떠넘기기

<속보> 남양유업 수원지점이 고가의 유기농우유를 관할 대리점에 강제로 할당해 대리점 점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11일자 1면 보도) 수원지점 뿐만 아니라 도내 전 지점에서 대리점에 강제할당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남양유업과 도내 대리점들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대리점이 없는 가평군을 제외하고 도내 30개 시·군에 수원지점과 성남, 경기북, 인천, 동부, 서부 등 서울권을 포함한 본사 소관 6개 지역지점에서 83개의 담당 대리점을 관할하고 있다.

수원지점 관할의 대리점 점주들은 보도 이후 “수원지점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관할하는 모든 지점에서 유기농우유의 대리점 강제할당이 이뤄지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실제로 도내 거의 모든 지역의 대리점을 관할하는 성남지점과 경기북지점 역시 대리점에 유기농우유를 강제 할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지점 관할의 A대리점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1상자(900㎖ 8개, 180㎖ 50개)씩을 할당받고 있었고, 경기북지점 관할의 B대리점도 올해 초까지 매일 1~2상자씩 할당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경기북지점은 지난해 초 관할지역에 유기농우유 전문대리점을 개설했는데도 가정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C대리점에 유기농우유를 강제할당해 점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D대리점 점주는 “유기농우유를 강제할당하기 시작한 작년 말쯤에는 11~12월분 유기농우유 대금을 지점에서 보전해 준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며 “본사가 유기농우유의 실패로 인한 손실을 전부 대리점 점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어느 기업이던 이윤을 남기기 위해 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것 같다”며 “모든 지역의 지점을 대상으로 강제할당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을 통해 더이상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유업 수원지점은 보도 이후인 12일부터 유기농우유의 대리점 할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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