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는 부동산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40)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미 다른 사기혐의로 조사 중이었으며, 이씨가 2억의 추가 고소사실을 알면 도주할 것을 우려한 경찰관의 기지로 별건으로 출석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중 친누나가 “공항에 가기 전에 연락해라”는 등 돈을 빼돌린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들이대자 묵비권을 행사해 긴급체포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