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지사의 단독 권한이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을 축소하고,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도지사를 제외시키는 등 김문수 지사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조례안을 속속 통과시켰다.
도의회 건설교통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을 ‘경기도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광명(민·화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도지사 결정사항이었던 부담금 사용계획을 ‘경기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가중된 점을 감안해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연장했고, 준공·사용검사 이전 부담금의 완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체납 건수를 최소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조 의원은 “그동안 도지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왔던 부담금의 사용계획에 대해 어떠한 별도의 심의장치를 두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와는 별도로 경기도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한 전문가, 지방의원, 관계공무원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매년 지적되는 1년에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유명무실 위원회들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도의회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이상희(민·시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요건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위원의 중복위촉 방지, 실적이 없는 위원회 정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와 함께 김문수 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경기도 명예의 전당 심사위원회의’와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로 조정했다.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도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서다.
이와 함께 행자위는 116개의 위원회 중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경기도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6·25납북피해관련실무위원회 등 모두 15개의 위원회도 현황 파악 후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있을 필요가 없는 위원회에서 도지사를 제외시킬 것으로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