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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FTA Q&A>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세번번경기준 입증서류는 원료구입명세서·자재명세서 등

Q. 저희는 자동차 차체 부품회사로, 품목 중 99% 이상의 품목들이 역내산임을 확인받은 제품들을 조립해 고객사로 납품하고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고객사로 원산지확인서 발급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둘 중 한가지 기준을 적용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차후 세관에서 검증이 나왔을 때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할 시, 세번변경기준을 검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부가가치기준을 검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다르겠지만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둘 중 어떠한 기준으로 발급하는 게 관리하기 용이한 지도 알려주십시오.

A. 세번변경기준 적용물품의 경우, 세번변경 입증서류로는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기준 적용물품의 경우에는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 가격관련 입증서류로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이 존재합니다.

협정별 품목별로 정해진 원산지결정기준 중에서 해당 공급물품에 실제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어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고 관리합니다.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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