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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내라” 도로막은 토지주에 벌금

“내 땅을 통과하려면 사용료를 내라”며 도로를 막아 버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호봉)는 29일 도로를 막아 이웃들의 통행에 불편을 준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토지가 현황도로임을 알면서도 매수한 뒤, 인근 상가 주민들이 토지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도로에 휀스를 설치했다”며 “이로 인해 출입자들의 통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9월 수원시 영통구 소재 75㎡의 현황도로를 사들인 뒤 이 도로와 맞닿은 건물주와 세입자들에게 “토지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거절 당하자 쇠막대와 철선으로 휀스를 설치,통행에 불편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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