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식당에 강도가 들었다’고 112에 거짓 신고해 경찰을 헛 수색하게 만든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박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27일 오전 2시45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이 아무도 없자 ‘흉기를 든 2인조 마스크 강도가 침입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새벽 시간대 50여명의 경찰력이 낭비된 점을 근거로 민사소송 제기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