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농사에만 지급되던 직접지불금(이하 직불제)이 올해부터 밭농업을 하는 농업인에게도 지원된다.
가평군은 농가의 소득보전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밭작물 28개 품목에 대해 밭농업 직불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농업인은 농지소재지인 해당 읍·면사무소에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 등을 첨부해 5월말까지 신청해야된다. 단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 경작사실 확인서와 영농기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밭농업 직불제는 겉보리와 쌀보리, 맥주보리, 밀, 마늘, 조사료 등 7개(겨울) 품목과 조, 수수, 옥수수, 메밀, 콩, 팥, 땅콩, 참깨, 고추 등 19개(여름) 품목을 재배할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여름철 품목에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지원 단가는 1만㎡당 40만원이며 지급 한도액은 농업인은 160만원(4만㎡), 농업법인은 400만원(10만㎡)까지다.
군 관계자는 “밭농업 직불제사업이 올해 처음 도입되는 사업인 만큼 마을회의와 방송,홍보전단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등록신청에 누락되는 농업인이 발생치 않도록 촘촘히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