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들어설 K-팝 한류스타 양성 국제아카데미인 (가칭)‘SM타운’ 건립 계획이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구역 기준안 고시를 두고 시와 시행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큰 차질이 예상된다.
1일 시에 따르면 SM타운 건립과 관련해 김문수 도지사, 곽상욱 오산시장,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등이 지난해 8월 도청 상황실에서 SM타운 건립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시는 SM타운 예정부지인 오산시 양산동 89의 57일대 17만여㎡에 3천여 명 수용 규모의 국제학교를 비롯 스튜디오와 연수생 합숙시설, 아카데미 등을 내년 말까지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예정부지가 국가가 법적으로 특별히 지정해 관리하는 사적 140호인 독산산성 500m 반경 내에 들어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도는 이와 관련해 “아직 뚜렷하게 나온게 없고, 도는 단지 행정지원만 하는 것”이라며 MOU 체결 이후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시는 최근 문화재청이 독산산성 문화재심의 과정에서 문화재보호구역 기준안을 새롭게 만들어 고시함에 따라 SM타운 건립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에 맞게 토지이용계획 등 일부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보호구역 기준안 고시로 그동안 추진해온 토지이용계획 등 모든 것을 제척하고 처음부터 다시 밑그림을 그려야 할 것 같다”며 SM타운 건립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SM타운의 시행사 관계자는 “SM타운 예정부지는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벗어나 있고, 연수생 합숙시설 등 아파트 부지 일부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들어 있으나 이를 공원부지로 전환해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8월 SM타운 건립 계획에 이어, 올해 2월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K-팝 전용공연장을 고양시 장항동에 유치하는 등 명실상부한 K-팝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작업을 추진 하고 있어 오산시의 ‘SM타운’ 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