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회생의 절차는
A.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통합도산법 제42조의 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사건이 진행된다.
이때 회생위원이 선임이 되고 채무자는 당해 사건의 개시결정시까지 자신의 급여나 통장 등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중지명령신청과 집행을 막기 위한 금지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심사를 거치고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른 금액을 법원이 지정한 특수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채권자에게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이 송달되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채권자의 이의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이의신청 절차와 채권자집회를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의견을 조율하지만 채권자의 이의에 대한 다툼이 조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금원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며 채권자집회가 정상적으로 종결이 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해 인가결정을 내리게 된다. 인가결정이 난 이후에는 은행연합회에 인가결정의 사실이 통보돼 채무자의 연체기록이 삭제된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인가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서의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는 채권자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금원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채권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므로 인가결정 당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개인회생의 효력자체가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여부를 반드시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공=한석중 법무사(☎031-214-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