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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FTA Q&A> 원산지신고서의 인정여부

EU 역내 수출자의 상업서류 유효

Q. 본사는 스위스 A회사(EU 비대상)로, 공장소재지는 영국(EU 대상)입니다.

수출자는 스위스 본사 명의이고, 송품장(인보이스)에 표기된 원산지신고서 상의 인증수출자와 제조자는 영국이며, 인증수출자의 서명이 있습니다.

영국공장(인증수출자)이 발급한 인도증서(delivery note)에 상세품명, 규격, 수량, 중량, 선하증권(B/L) 번호, 수입자 등이 있고 원산지신고서 문구와 인증수출자(영국)의 서명이 기재돼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원산지신고서가 한-EU 대상으로 인정되는 지 알고자 하며, 만약 불인정시 어떠한 보완서류가 필요한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인보이스 등의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예컨대, 스위스 본사)에서 발행되는 경우에도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는 EU 역내의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상업서류만 유효합니다.

즉,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EU역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갖춰야 FTA 특혜관세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의한 사안에서 보면, 인보이스가 스위스 본사에서 발행된 경우 동 인보이스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해도 효력이 없으며, 영국 수출자(제조사)와 관련(발행)된 상업서류(예를 들어 인도증서, 선하증권 등)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돼 있는 경우 양 서류간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시된 사안에서 영국공장(인증수출자)이 발급한 delivery note에 상세품명, 규격, 수량, 중량, B/L번호, 수입자 등이 있고 원산지신고서 문구와 인증수출자(영국)의 서명이 기재돼 있으므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것으로 봅니다.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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