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부천시의회에 제출한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이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부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올 한해 본 예산에서 삭감된 3억여원의 홍보비 집행계획을 마련, 다시 추경에 상정했다.
그러나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원정은)는 지난 2일 ‘2012 행정광고 집행기준’이 언론통제의 수단으로 이용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보완을 지시했다.
예결특위 원정은 위원장은 시가 상정한 ‘광고집행제외’에 대한 조항은 행정광고 집행을 법이 아닌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야함에도 시는 정정보도에 불응한 언론에게는 1년간, 보도를 통해 시와 소송 중에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2년간 각각 광고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칫 시민의 혈세로 언론을 통제한다는 시각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는 만큼 시정을 요구했다.
또 통합진보당 한혜경 의원도 “왜곡, 허위보도라는 기준을 정획히 시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의 일방적인 견해로 왜곡, 허위보도라는 기준을 내려 정정보도를 받아들인 언론에 대해서만 광고를 정상적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신뢰성에 커다란 문제점을 돌출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게 비쳐지면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자치단체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도내 일선 시·군들 상당수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어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기획재정위에서 삭감한 부천시 홍보비 3억여원을 반영,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