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의왕시 ICD(내륙컨테이너기지) 주변지역의 사회간접시설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의 물꼬를 터놨다.
그동안 물류터미널이 위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물동량 및 차량출입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도로 파손 등으로 도로의 유지·보수비용 등이 급증하면서 재정적인 부담을 겪어 왔다.
안 의원은 “그동안 의왕지역에서는 하루 평균 4천여대에 달하는 ICD 출입 대형컨테이너 차량들로 인해 매연, 소음, 분진, 교통체증 등 큰 불편을 감수해왔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물류터미널로 인한 불편 감수와 함께 유지 및 보수비용까지 떠안아야 했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이중고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히 19대 총선에서 당 공천을 받지 못해 출마하지 못했음에도 불구, 의원임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선 고지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눈길을 끈다.
이 법안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방문지역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시장 또는 군수는 1·2급 장애인 2백명당 1대 이상의 장애인콜택시를 운행, 전국적으로 2천785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해야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실제로는 46.7%인 1천318대 운행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를 해당지역 거주자로 제한하거나 운행범위를 관내 및 인접지역까지로 한정하면서 장애인의 이동불편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돼 왔다.
그는 “장애인들의 이동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고 현장에서 이야기 듣고 만들어 낸 법이라 더욱 애정이 간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 의원도 당초 의욕적으로 원내대표 경선 출마에 나섰다가 뒤늦게 박지원 최고위원의 출마로 포기하면서 체면을 구겼지만, 민생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4건의 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새삼 각인시킨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박 의원이 냈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토지소유자 및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각 1명을 의무적으로 선정, 일방통행식 감정평가와는 달리 불공정 감정평가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혔다.
또한 도로변 시설 출입을 위한 통행로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의 감면대상에 영세식당 등을 운영하는 서민들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법률안’, 교통영향 분석과 개선대책 수립대상인 도로구간도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는 ‘교통안전법 개정법률안’ 등 4건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입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