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점 건물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경마장에서 돈을 탕진한 고객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해온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2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5월부터 지난 4월20일까지 의정부지점 건물 대부 사무실에서 주민등록증을 담보로 최고 200만원까지 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20%를 공제하는 수법으로 총 582회에 걸쳐 2억4천여만원을 대부했다.
특히 이 기간동안 4천58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평균 710%, 최고 4천562%의 살인적인 이율로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마사회 이용 고객들을 대신해 당첨시 그 당첨금의 일부를 교부받는 조건으로, 마권을 구매대행하고, 당첨된 마권을 교환한 구매권을 담보로 제공한 주민등록증을 압수한 혐의(한국마사회법 및 주민등록법위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