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중국 북경에서 한·중 FTA 제1차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협상에서 투자 자유화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6일 ‘한·중 FTA 협상시 투자분야 쟁점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우리의 주요 투자국인 중국의 투자 자유화 확대를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의 틀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투자관련 장벽은 이미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빈번하게 지적해 온 문제로 ▲업종별 투자 제한 및 지분제한 ▲유무형의 이행요구(투자 허가의 조건으로 생산품 수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행위) ▲경영진 및 이사회에 내국인 포함 요건 등이다.
이 외에도 비합치조치 최소화,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간의 규정 및 정책 불일치 문제 등을 제기했다.
비합치조치는 서비스 혹은 투자 협정문상의 의무(내국민대우, 시장접근제한, 현지 주재 의무 등)에 합치하지 않는 국내 법령상의 조치다. FTA협상 추진시 협정 당사국은 투자 협정문상의 의무에도 불구, 국내 법령상의 비합치 조치를 유지코자 할 경우 유보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외자기업 설립단계에 대한 내국민대우 규정을 협상안에 넣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차선책으로는 ▲안보나 공공안정 이외 분야에 대한 지분 및 투자방식 제한 철폐 ▲투자협력위원회 설치 ▲일부 업종(특히 장려업종)·일부 지역(중서부 내륙지역 등)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 자유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환우 국제무역연구원의 연구위원은 “한·중 FTA를 통한 투자 자유화 확대는 중국이 적극 추진 중인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촉진제라는 점을 부각해 중국을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시에 투자 자유화 확대가 힘들다면 점진적, 부분적 확대를 제시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