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강제휴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에서 고객 유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어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강제휴무 조치는 지난해 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수원시, 성남시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실시됐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이같은 조치에도 도내 전통시장 등의 반사이익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물론,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불만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28일 소상공인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달 22일 전통시장 및 지역상점들의 평균 매출효과는 기대와 달리 8.6% 향상된데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재래시장 등이 마케팅 전략이나 편의시설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은 소홀히 하면서 막연히 강제휴무 등 정부 정책에만 의존해 소비자의 발길을 끌지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실제 수원 등의 일부 재래시장들은 대형마트 강제휴무에 맞춰 ‘세일데이’ 등의 영업전략을 구상하고 있지만 상인들의 협조를 구하지 못해 시행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정모(44·조원동)씨는 “강제휴무인줄 모르고 인근 대형마트에 갔다가 재래시장으로 발길을 돌렸으나 결국 특별히 구매도 못했다”며 “주차도 불편하고, 장본 물건을 차에 싣기도 어려운데다 뚜렷한 특색도 없는 재래시장이 스스로 변하지 않는한 소비자들의 외면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래시장상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시장 상인 연합체나 조합 결성, 지역시장 특성화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나 일부 상인들의 비협조로 어려움이 크다”고 “대형마트 강제휴무에 따른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소비자를 끌어 모을 수 있는 경쟁력과 자생력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수원경실련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강제휴무에 대응해 또 다른 영업전략으로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를 위협해 올 것”이라며 “기회가 왔을때 적극 준비하고, 전문화와 차별화 등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