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윤은숙(민·성남) 의원이 발의한 일반(원청)건설업체와 전문(하청)건설업체간 현금결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보류시켰다.
지역건설산업의 상생을 위한 조례안의 개정보다는 현재 건교위 의원들이 준비중인 하도급업체 보호 관련 조례에 이같은 안을 함께 심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100%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는 수급인들이 지역하도급업체는 어음 및 어음대체결재수단으로 결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청과 공사·공단,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현금 결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인 건교위는 집행부 관계부서 검토의견 결과도 첨부돼 있지 않은데다 전문건설업체 측의 의견만 반영되면서 일반건설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안건은 하도급 업체를 위한 사안으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상생을 다루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들어가는 것도 부적합 사유로 꼽혔다.
특히 건교위는 하도급 업체들만을 위한 조례인 ‘경기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오는 14일 공청회를 거쳐 6월 회기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들과 함께 심사·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윤 의원은 건교위의 이같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원안가결’만을 주장, 종합 심사를 거부했다.
윤 의원은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자는 것이 왜 상생에 어긋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며 “없는 내용을 만들어 낸 것도 아니고 규정대로 하자는 것인데 타 상임위 소속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배타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