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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인구위기극복 ‘출산지원대출법안’ 대표발의

정부-금융기관 협약으로 신혼부부 등에 출산지원대출금 실행
첫째는 30%·둘째는 50%·셋째는 원금 전액 국가가 대신 상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민주·부천갑) 의원은 24일 신혼부부 등에게 출산지원대출을 실시하고 자녀 출산 시 국가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상환하도록 하는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7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3년 0.721까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다가 지난해 0.75%로 소폭 상승했다.

 

다만 서 의원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빠른 속도는 구조적 문제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구조의 변화를 이끌 근본적인 국가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 의원은 대다수 청년들의 결혼 지원과 출생 장려를 위해 이번 제정안에 정부가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신혼부부 등에게 출산지원대출금을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대출을 받은 부부가 출생을 한 경우 출생 자녀의 수에 따라 첫째는 대출원금의 30%, 둘째는 50%, 셋째는 남은 대출원금 전액을 국가가 대신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저출생의 획기적 반등을 이끌 국가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정안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이어져 인구위기 극복과 국가발전의 전환점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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