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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 개정…시민 불편 해소 나선다

일부 갑각류·소형 동물 뼈 등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 가능
중대형 동물 뼈·패류 껍데기는 일반쓰레기 배출 유지
김보라 시장 “바이오가스 생산 활성화와 시민 편의 개선 목표”

 

안성시는 시민들이 겪는 음식물 쓰레기 분류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2025년 7월 25일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에 일반쓰레기로 처리되던 갑각류(게, 가재 등) 껍데기와 소형 동물(닭, 생선 등)의 뼈, 알껍데기, 과일 씨·껍질, 견과류 껍데기, 채소 껍질·줄기·뿌리·씨 등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류돼 배출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소·돼지 등 중대형 동물의 뼈와 조개, 전복 등 패류의 껍데기는 기존과 같이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도록 유지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분리배출의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편을 줄이고, 효율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체계 구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불편 해소와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폐기물 분리배출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자원순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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