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부동산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 리턴제’와 매매예약제, 무이자 할부 등 파격적인 분양조건을 앞세워 공장용지와 토지, 아파트 등의 분양 판촉에 발 벗고 나섰다.
9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현재 광교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A6, B1, B3블록)와 의료시설 용지를 ‘토지리턴제’ 및 무이자할부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안성 공도의 연립주택용지 및 양주 홍죽산단내 공장용지도 같은 조건으로 공급 중이다.
‘토지 리턴제’는 토지 계약자가 원하면 일정 시점이 지난 뒤 계약금은 원금으로, 중도금은 5% 이자를 붙여 되사주는 방식이다.
미분양 용지의 대금 분할납부 기간도 기존 2~3년에서 최장 5년으로 연장했다.
매매예약제도 도입, 광교신도시내 수의계약 대상부지 중 분양액 50억원을 넘는 토지를 대사으로 시행하고 있다. 매매예약제는 분양대금의 5%를 선납한 뒤 사업성 검토 후 2개월 이내에 본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미분양된 김포 한강신도시내 e편한세상과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김포 양촌과 파주 당동의 자연앤과 파주당동 자연앤 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약금 5%, 중도금 50% 무이자, 잔금 2년 후 납부 등의 조건으로 판촉을 벌이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분양물량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당 단지내 입주 가능업종에 대한 변경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판촉 세일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각종 토지와 아파트 등의 미분양 물량이 적지 않다”면서 “미분양 물량의 해소를 위해 파격적인 분양조건을 마련하고 있어 다소간 숨통을 덜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