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이륜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가입과 면허제도 등을 강화했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이륜자동차 보험가입시 면허증조차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토바이와 스쿠터 등 배기량 125cc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유지비용이 적은 반면 이동편의성은 높아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대수는 170만여대에서 지난해 183만대로 10만대 가량이 늘어났다.
또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이륜자동차 사고는 전체 자동차사고의 8.1%로 사망자 비중은 무려 1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사항인 이륜자동차 면허증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채 보험 가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수십여개의 보험업체 중 무작위로 10곳을 선정해 전화문의를 해 본 결과, 배기량과 차량연식, 차대번호, 사용용도 등의 이륜자동차 정보를 통보하고 업체로부터 가상계좌를 받아 보험료를 입금하면 30분만에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태다.
김모(36)씨는 “중고 이륜자동차를 구입해 보험가입을 위해 M보험사에 전화했더니 기본사항 몇가지만 물어보고 바로 보험 가입이 완료됐다”며 “보험사들이 이것저것 물어보긴 했지만 꼭 필요한 면허는 묻지조차 않아 황당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확인 절차 후 보험 및 면허등록을 적용해야 무면허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무면허 관련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선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가입시 면허소지 여부는 확인사항이 아니며 상식적으로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한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다”며 “이륜자동차 면허 소지여부에 관한 사항은 고객이 스스로 책임을 지거나 경찰에서 확인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늘어나는 이륜자동차 사용확대에 따른 교통안전과 환경보호, 사용자 편의제고를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및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분석 및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2월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상정·확정됐다.